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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특히 주거 불안정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1.주거비 부담 해결, 내년부터 더 많은 혜택!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후 기준 |
신혼부부 소득요건 | 연소득 7,500만 원 | 연소득 1억 원 |
신생아 특례대출 | 연소득 1억 3,000만 원 | 연소득 2억~2억 5,000만 원 |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이 2억 원에서 2025~2027년 출산 가구 기준으로 연 2억 5,0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기존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2.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2. 6만 가구 추가 공급
- 매입임대주택: 기존 4만 호에서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내년까지 6만 가구로 확대.
- 신규 택지 발굴: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규모의 택지 추가 마련.
- 민간·공공분양 특별공급: 공급 물량의 10~15%를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배정. 면적 제한도 완화하여 85㎡ 이상 주택도 포함.
3.특별공급 기회 한 번 더!
3. 결혼·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출산 가구 특공 기회: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다자녀 유형에 한 번 더 청약 가능.
- 청약조건 완화: 공고 시점에만 무주택을 유지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
4.공공임대 혜택, 더 넓어지고 쉬워진다
4. 출산 가구 공공임대 우선 공급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후 기준 |
우선 공급 기준 | 점수제로 공급 | 2세 미만 자녀 보유 시 1순위 자격 부여 |
가구원별 면적 제한 | 1~4인 가구별 면적 제한 | 면적 제한 폐지, 자유 선택 가능 |
재계약 가능 기간 |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자녀 성년까지 최대 20년 허용 |
- 우선 공급 대상 확대: 2세 미만 자녀 보유 시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 부여.
- 면적 제한 폐지: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거 면적 선택 가능.
- 장기 공공임대: 자녀 성년까지 최대 20년간 소득·자산 관계없이 임대주택 재계약 가능.
내년부터 시행될 주거지원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던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결혼, 출산 그리고 주거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시대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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