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의 제도가 강화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기존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 이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 공동 육아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 → 10일로 확대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유산·사산 건수는 8만 9,457건에 달하며, 이는 출생아 수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고용 안정성과 복지 향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3. 난임치료 휴가 연 6일로 확대 및 급여 신설
그동안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휴가급여가 신설되어, 정부가 최초 2일의 유급 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원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연간 총 6일(유급 2일, 무급 4일) 사용 가능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 정부 지원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은 치료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100일 지급
그동안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출산전후급여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이 90일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00일로 늘어나면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 적용되면서 더욱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변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유산·사산 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정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지 기대된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육아지원 3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많은 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