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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번 연말정산 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아래와 깉이 개선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연말정산 자료 제공일 선택 가능: 기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던 자료를 회사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변경.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적용: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해당 부양가족 명단은 제공되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외.
- 단,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료는 기존처럼 제공.
- 사망 부양가족 자료 제외: 대법원 가족관계 자료를 활용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1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 회사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
- 명단에는 일용근로자 및 중도퇴사자 제외.
- 추가 등록이나 수정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가능.
- 제공받는 일자는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 가능.
- 명단은 원클릭 재등록,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등으로 등록 가능하며, 파일 해제용 비밀번호(4자리) 설정 필요.
- 세무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위임할 경우 세무대리인 등록 필요.
2단계: 자료 제공 확인 (근로자 → 국세청)
-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최초 1회 동의로 퇴직 시까지 자료 제공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 동의 완료 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자동 제공.
- 단, 부양가족이 ①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500만 원 초과), ②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인 경우 자료 제외.
3단계: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 국세청은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간소화자료를 PDF 압축파일로 홈택스에서 제공.
- 파일 크기는 최대 5GB.
- 회사는 자료를 내려받아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하며, 근로자는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가능(예: 기부금 영수증).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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