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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 사실 관계
○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김부장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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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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