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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사례: 부양가족 관련 2탄

by WHStory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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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사실 관계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김부장이 총급여500만원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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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 가납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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