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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기부금 영수증 1탄

by WHStory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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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사실 관계

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음

국세청 종교단체◇◇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주식회사 AA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 박허위를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직원들 00명이 ’18년부터 ’23년까지 000억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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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허위 동료들 00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추가부담하게 되었음

또한, 국세청은 종교단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0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0억원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였음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사법기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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