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기부금 영수증 2탄

by WHStory 2024. 12. 8.
반응형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사실 관계

주식회사 BB에 재직중인 근로자 정남편 ’23년에 △△교회에 100만원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4.1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았음

-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2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부금 100만원 개인사업장필요경비산입하고, 동일 기부금영수증 증빙으로 제출하였음

국세청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정남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처리 결과

반응형

정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일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송아내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하도록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