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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 사실 관계
○ ’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은 어머니 이주부(61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임원(63세)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 이주부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신입과 최임원이 동일 부양가족(이주부)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
-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신입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1순위)배우자, (2순위)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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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입은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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