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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부양가족 2탄

by WHStory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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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22.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23.1.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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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당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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