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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1)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2)’라고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음
1)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불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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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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