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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인적 공제

by WHStory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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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사실 관계

근로자 한부당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1)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2)라고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음

1)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불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2호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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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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