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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주택 공제

by WHStory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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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사실 관계

근로자 이주택은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3.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음

국세청연말정산 결과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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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주택은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 월세 지출액 330만원(30만원×11개월)×17%=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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