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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과다 공제 사례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사례
□ 사실 관계
○ 근로자 김직원은 ’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
○국세청은 3.10.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여, 김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음
□ 처리 결과
○ 김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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