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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부당공제 주요 사례 요약
1.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실수 (가장 빈번한 사례)
- 사례①: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예: 상가 양도)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및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았다가 과다공제 지적.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사례②: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설정해 중복 공제 신고 후 수정신고.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는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2.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사례③: 종교단체와 공모하여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근로자와 동료들 적발.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A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하여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000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었습니다. - 사례④: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자와 사업자인 배우자가 각각 세액공제에 사용하다가 추징.
근로자 B와 사업자인 배우자 C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 B는 연말정산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사업자 C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되었습니다.
3. 그 외 잦은 실수 사례
- 중복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와 배우자가 중복 공제.
근로자 C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았으나, 아버지도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배우자로 공제받아 중복공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망자 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예: ’22년 사망) 자료를 수정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공제 적용.
근로자 C는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대상으로 설정된 기초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하여 ’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뒤늦게 과다공제 사실을 깨닫고 세금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 월세 과다공제: 주택 취득 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정을 몰라 공제받은 사례.
근로자 A는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공제를 받았다가 지적되었습니다. - 친인척 허위공제: 부양가족이 아닌 조카를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신고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
근로자 A는 부양가족이 아닌 조카 B를 법정 기본공제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의점
- 소득, 가족 관계, 공제 자격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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