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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결정
- 여야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2.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요
-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적립한 기금을 통해, 금융사가 지급 불가능 상태가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보호 한도의 역사: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 이후 23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3. 주요국과의 비교
국가예금보호 한도한화 기준주요국 대비 한국의 보호율
미국 | 25만 달러 | 3억 5,000만 원 | 1.2배 (한국 1.2배 vs. 미국 3.1배) |
영국 | 8만 5,000파운드 | 1억 5,200만 원 | 2.2배 |
일본 | 1,000만 엔 | 9,000만 원 | 2.1배 |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으며, 주요국 대비 낮은 보호한도를 지적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4.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영향: 저축은행과 자금 이동
-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 현상이 예상되며,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머니 무브 우려: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자본 대비 예금의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 하락과 부실 위험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5.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예외: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 우체국 예금: 국가 운영 기관으로 예금 전액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리는 일반 금융권보다 낮은 편입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기금 적립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6. 추가 논의 사항: 시행 시기 및 예금보험료 인상
- 시행 시점: 금융권은 상향 한도의 시행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업권별 추가 예금보험료 인상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 관련 법안 처리
이번 합의에는 예금자보호법 외에도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청년지원법,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결정은 금융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변화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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