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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연세액을 일시에 미리 납부하면,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이자율로 할인된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최적의 납부 시기
연납은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이 있으며,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할인 감소 경고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더 이상 할인 혜택이 없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의 연납이 중요합니다.
3. 연납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신청 기간
-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웹사이트에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신분증 (개인 신청 시).
- 사업자 등록증 (법인 신청 시).
5) 납부 방법
- 해당 구청 세무과 시세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위텍스 (http://www.wetax.go.kr) 접속 회원 로그인 후 신고 납부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보상) -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CD/ATM) 납부
- 은행 CD/ATM 기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지방세 조회 납부
- 자행카드(통장)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타행카드(통장)는 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
-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폰뱅킹, 은행창구 등을 통해 이체하여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 2020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
-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후 →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지방세입계좌]를 계좌 번호에 입력
※ 고지서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인터넷은행 제외 전국 21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 ARS(자동응답시스템) 납부: 142211
6) 할인 혜택 확인
- 연납을 통해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후 영수증 보관.
4. 연도별 공제율
5.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 다운로드
- 기존 연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
-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 환급
-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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