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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 신고 납부 방법

by WHStory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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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연세액을 일시에 미리 납부하면,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이자율로 할인된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최적의 납부 시기 

연납은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이 있으며,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할인 감소 경고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더 이상 할인 혜택이 없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의 연납이 중요합니다.

 

3. 연납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신청 기간

  •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웹사이트에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신분증 (개인 신청 시).
  • 사업자 등록증 (법인 신청 시).
  •  

 

5) 납부 방법

  • 해당 구청 세무과 시세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위텍스 (http://www.wetax.go.kr) 접속 회원 로그인 후 신고 납부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보상)
  •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CD/ATM) 납부

     - 은행 CD/ATM 기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지방세 조회 납부

     - 자행카드(통장)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타행카드(통장)는 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

  •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폰뱅킹, 은행창구 등을 통해 이체하여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 2020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

  -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후 →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지방세입계좌]를 계좌 번호에 입력

   ※ 고지서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인터넷은행 제외 전국 21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 ARS(자동응답시스템) 납부: 142211

 

6) 할인 혜택 확인

  • 연납을 통해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후 영수증 보관.

4. 연도별 공제율

공공누리

 

5.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 다운로드

  • 기존 연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
  •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 환급
  •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 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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