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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개요 성립요건 사례 처리절차 조치

by WHStory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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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 문화'나 '업무 지도'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이 이제는 명백한 괴롭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업무 생산성 저하, 이직률 증가, 조직 분위기 악화 등 기업 전체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기업의 연간 손실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 배경

과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했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과 같이 형법상 처벌 가능한 행위가 아닌 이상,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사나 선배로부터의 '군기 잡기'식 행위나 업무상 부적절한 지시들이 관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인격권과 노동권 보호
  2.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3.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4. 사회적 비용 감소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업주에게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요

 

2019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어야 함

- 회사 대표, 임원, 상사, 동료, 후배 모두 해당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도 포함

 

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성이 있어야 함

- 직급직위상의 우위

-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우위

-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우위

-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상의 우위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함

 

3.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

 

신체적 괴롭힘

- 밀치기, 떠밀기, 물건 던지기

- 폭행이나 신체적 위협

- 원치 않는 신체접촉

 

정신적 괴롭힘

-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공개적 망신

-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 따돌림이나 대화 거부

 

업무관련 괴롭힘

- 과도한 업무 부여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 강요

-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간단한 업무만 반복적으로 부여

- 근무시간 외 과도한 연락이나 업무지시

-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기타 괴롭힘

- 사적인 모임 참여 강요

-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 의도적인 업무관련 정보 제외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방법

1) 사내 신고

-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신고

- 노동조합을 통한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창구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신고

 

2) 외부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인권e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진정을 접수
  •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
  •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팩스로 전송
  •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hoso@humanrights.go.kr로 이메일을 보냄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처리절차

 

1) 신고접수 단계

- 피해자가 신고서를 제출

- 회사는 접수 즉시 조사 개시

-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2) 조사단계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 관련자 조사 및 증거수집

- 비밀유지 의무 준수

 

3) 조치단계

-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등 적절한 조치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지속

-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시

 

4) 사후관리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조직문화 개선 노력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회사의 의무

1)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치 명시

2)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

3)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4)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괴롭힘 없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

2)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참여

4) 목격 시 신고 의무

 

6. 직장 내 괴롭힘 조사시 유의사항

 

조사 원칙

1) 신속성: 신고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 착수

2) 공정성: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청취

3) 비밀보장: 관련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의 비밀유지

4) 독립성: 외부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진행

 

조사과정

1) 피해자 진술 청취

2) 가해자 진술 청취

3)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

4) 증거자료 수집 및 검토

5) 사실관계 확인 및 결과도출

 

조사결과 처리

1) 사실관계 확인 시 적절한 징계조치

2) 피해자 보호조치 지속

3)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4) 조직문화 개선방안 도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때,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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