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1. 보관 방식 변경
-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더 이상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소지 필수: 승객이 직접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수하물 위탁 금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여전히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2. 안전 조치 강화
- 단락 방지 필수: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 비닐봉투 제공: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내 충전 금지: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용량 및 수량 제한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 100Wh~160Wh: 항공사 승인하에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금지
승인 절차 및 관리 방식
항공사는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사전 승인 필요: 용량 제한을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스티커 부착: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셀프체크인 승객 안내: 키오스크 등을 이용하는 셀프체크인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검색 및 위반 시 조치
- 추가 검색: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합니다.
- 적발 시 처리: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합니다.
- 항공사 통보: 적발건수를 월 1회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기내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응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내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시행 배경 및 향후 계획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함께 강화합니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조언
- 사전 확인: 여행 전 보조배터리의 용량(Wh)을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 수량만 준비하세요.
- 안전 보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반드시 절연 처리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개인이 소지하세요.
- 항공사 문의: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번 규정 변경은 항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승객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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