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2 다이어리 활용법 꾸미기 일정 관리 효율적 방법 효율적인 다이어리 활용법과 꾸미기 아이디어다이어리를 잘 활용하면 일정 관리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이어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꾸미기 팁을 소개합니다.1. 다이어리를 선택하는 기준다이어리는 개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이어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준입니다.크기: 휴대성을 중시한다면 작은 다이어리를, 넉넉한 기록 공간이 필요하다면 큰 다이어리를 선택하세요.형식: 주간, 월간, 일간 다이어리 중 자신의 일정 패턴에 맞는 형식을 고르세요.디자인: 자신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꾸준히 사용하게 됩니다.기능성: 추가적인 메모 공간, 체크리스트, 또는 목표 관리 페이지 등이 있는 다이어리를 찾아보세요.2. 다이어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2024. 12. 12. 크리스마스에 가볼만한 여행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기 좋은 나라, 이동 방법, 예상 경비, 그리고 추천 여행 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1. 크리스마스에 가기 좋은 나라독일: 크리스마스 마켓과 아름다운 전통 장식으로 유명합니다.핀란드: 산타클로스 마을과 오로라를 즐길 수 있습니다.오스트리아: 클래식 음악과 크리스마스 조명이 돋보이는 곳입니다.미국 뉴욕: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일본: 화려한 조명 장식과 독특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공합니다.2. 여행 준비 및 이동 시간여행지이동 시간 (항공 기준)주요 공항독일약 12시간프랑크푸르트 공항핀란드약 10시간헬싱키 공항오스트리아약 12시간비엔나 공항미국 뉴욕약 14시간JF.. 2024. 12. 12.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아보기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절로, 그 의미와 전통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뜻, 유래, 관련 문화, 날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크리스마스의 뜻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희망과 사랑, 나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2.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나라모든 나라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권 국가나 불교 중심의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 2024. 12. 11.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인적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1)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2)’라고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음 1)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불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 2024. 12. 8.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주택 공제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 사실 관계 ○ 근로자 이주택은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3.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주택은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 월세 지출액 330만원(30만원×11개월)×17%=56만원 2024. 12. 8.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부양가족 2탄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22.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23.1.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2024. 12. 8. 이전 1 2 3 4 5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