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2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아보기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절로, 그 의미와 전통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뜻, 유래, 관련 문화, 날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크리스마스의 뜻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희망과 사랑, 나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2.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나라모든 나라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권 국가나 불교 중심의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 2024. 12. 11.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인적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1)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2)’라고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음 1)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불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 2024. 12. 8.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주택 공제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 사실 관계 ○ 근로자 이주택은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3.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주택은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 월세 지출액 330만원(30만원×11개월)×17%=56만원연말정산 도우미 2024. 12. 8.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부양가족 2탄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22.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음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23.1.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연말정산 도우미 2024. 12. 8.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부양가족 1탄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 사실 관계 ○ ’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은 어머니 이주부(61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임원(63세)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 이주부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신입과 최임원이 동일 부양가족(이주부)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 -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신입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1순위)배우자, (2순위)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처리 결과 ○ 최.. 2024. 12. 8.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기부금 영수증 2탄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BB에 재직중인 근로자 정남편은 ’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4.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음 -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는 ’2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음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정남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처리 결과 ○ 정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송아내는 기.. 2024. 12. 8.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