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2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기부금 영수증 1탄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음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 박허위를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직원들 00명이 ’18년부터 ’23년까지 총 000억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처리 결과 ○ 박허위와 동료들 00명은 거짓 기부금영.. 2024. 12. 7. 연말정산 과다공제사례: 부양가족 관련 2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 사실 관계 ○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김부장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처리 결과 ○ 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 2024. 12. 7.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말 정산 과다 공제 사례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사례 □ 사실 관계 ○ 근로자 김직원은 ’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 ○국세청은 3.10.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여, 김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음 □ 처리 결과 ○ 김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 2024. 12.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부당공제 주요 사례 요약1.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실수 (가장 빈번한 사례)사례①: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예: 상가 양도)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및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았다가 과다공제 지적.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사례②: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설정해 중복 공제 신고 후 수정신고.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는 배.. 2024. 12.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국세청 주소 : 아래 클릭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진행 아래 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진 연말정산 메뉴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설명 2024. 12. 6.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번 연말정산 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아래와 깉이 개선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자료 제공일 선택 가능: 기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던 자료를 회사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변경.부양가족 소득 기준 적용: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해당 부양가족 명단은 제공되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외.단,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료는 기존처럼 제공.사망 부양가족 자료 제외: 대법원 가족관계 자료를 활용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1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회.. 2024. 12. 6.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4 다음 반응형